2023년 회식 후 동료 성폭행
검찰 "직장 내 관계 이용한 범죄, 징역 4년 구형"
피고 "조직 불명예 등 모두 제 책임"

▲ 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된 제주도내 119구급대원이 "소방 조직에 불명예를 끼치고, 가족의 위기를 만든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며 오열했다. 검찰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범죄"라며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7.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3년 11월 24일 같은 팀 소속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택시를 함께 탔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고심의 시간을 갖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에 사실을 알렸다. 해당 부서는 피해자의 심리상담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뒤늦게 자백했다"면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에 취업제한 10년이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소방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올해 1월부터 교도소에 소감 중에 있다"고 말문을 연 피고인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가족 위기와 조직의 불명예로 제가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일 속죄의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회에 나가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가장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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