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힘 도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국힘 도당의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실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부턴 정당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지난 27일까지 모두 철거했어야 했다. 허나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아직 기존에 걸어놓았던 정당 현수막들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집권여당이면서 수많은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힘 도당은 불법행위로 인해 혼란을 겪은 유권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선거운동기간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드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당은 "크고 작은 불법행위 하나하나가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게 한다"면서 "국힘 도당은 다른 정당 일에 이래라저래라 '주접' 떨 시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부터 자행된 국민의힘의 불법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접수받고 각 정당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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