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송창권 의원
2023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선고
선관위 "유죄 나왔으니, 선거보존비용 뱉어내"
'법리 해석' 맡겨본 송 의원···법원 '기각' 판결

▲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선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었으나, 법원은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2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홍순욱)는 '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전비용액반환명령 취소 소송' 원고는 송창권 도의원이고, 피고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송창권 의원이 선관위에 반환 처리한 약 2,0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다툼이다. 

시작은 이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에서 송창권 의원은 승리해 당선인 신분이 됐지만, 이듬해 형사 법정에 올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선거사무소에 법률상 회계 책임자로 등록된 A씨가 선거 비용을 관리해야 했지만, 캠프 내 다른 사람인 B씨가 업무를 담당한 사안이 문제가 됐다. 후보자 신분은 당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B씨가 선거비용 ①5,000만원 지출 ②정치자금 1,400여만원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2023년 4월 27일 제주지법은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송창권 의원에 각각 6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벌금형 50만원이다. 

확정 판결이 나오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7월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2항에 명시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내세웠다. 

선관위의 요구에 송 의원은 2,000여 만원을 반환했지만, 같은 해 8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리적 판단을 구했다. B씨가 선거법 258조에 따른 회계책임자나 사무보조자조차 아니라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면서, 송창권 의원의 법리적 판단 해석은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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