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성명
서귀포 총선 후보 토론회 방송에서 '허위 사실'
"고기철 후보 이미지 타격"···공개 사과 요구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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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서귀포시)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TV토론회에서 오간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촉구다. 

26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위성곤 후보는 TV 토론 과정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성명의 시작은 3월 19일 제주 MBC에서 진행된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 녹화 방송이다. 

당시 위성곤 후보는 4.3과 관련된 사안에서 고기철 후보를 향해 "4.3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지 폭동을 진압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발언을 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고기철 후보는 위성곤 후보의 발언처럼 '폭동을 진압한 사건'이라는 의견을 밝힌 적도 동의한 바도 없다"며 "다른 지역 일부 인사의 과거 발언 논란을 고기철 후보에게 덧씌우고 싶은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방송에서 순식간에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당시, 고기철 후보가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에 뒤늦게 사과했지만, 방송토론 원칙은 편집 없는 방영으로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고기철 후보에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선거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성곤 후보는 추후 TV 토론이나 상응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측은 "다시는 과거 다른 지역 인사들의 4.3 관련 왜곡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고기철 후보에게 '4.3 망언 프레임'을 덧씌우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규정됐다. 위반 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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