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총 2만 276건에 4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부과액 4억 5700만 원 대비 3900만 원(8.6%)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면허사업장의 증가 등으로 세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이며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 5000원 ~ 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 7000원 ~ 5종 4500원이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는 2018년 1월 31일까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시책(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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