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ha당 200만 원으로 작년대비 50만 원 증가

   
▲제주시에서 1월 23일까지 1/2간벌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시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생산을 통해 3년 연속 '감귤 제값받기' 실현을 위한 1/2간벌사업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제주시 1/2간벌 사업 신청기간은 이번 달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며, 농․감협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에 비조합원과 농업법인은 과원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량은 140ha이나 추가면적 신청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 농가 신청량 전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다. 2017년 제주시 지원단가가 ha당 150만 원이었던 것에 대비해 1ha당 50만 원 증가한 지원금액이다.

제출서류는 간벌신청서와 감귤원 소유권 증명서류(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원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이며, 간벌은 줄단위 간벌을 원칙으로 5월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간벌 작업단 구성 등 효율적인 농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착과량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생산량이 적정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간벌이 조기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손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간벌작업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거리 방지, 수세안정, 병충해 방제와 인건비 절감은 물론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감귤원 1/2간벌사업에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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