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양이 유실 방지 시범사업 추진

   
▲2018년부터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제'의 대상이 된다. ⓒpixabay

제주시가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기·유실되는 고양이가 증가함에 따라 개에서 고양이로 확대된 것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동물등록이 가능한 대행업체(동물병원 등) 37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사용해 등록하면 되고 등록 후에는 제주시에서 등록증이 발급된다. 

   
▲제주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고양이에게는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만 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pixabay

등록대상은 소유주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제주의 경우만 해당되며, 고양이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는 분실·훼손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제주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개체에 대해선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만 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동물은 총 1만 4608마리다. ⓒpixabay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개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범추진됐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국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지역에 포함돼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제주시에서 등록된 동물은 1만 4608마리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등록대상 동물 확대 및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로 동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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