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5년 주기 전수조사

제주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제주시는 4월 중 전수조사원 18명을 모집하며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9년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축물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종합병원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총 2880개소로 2013년 전수조사때의 2276건보다 604건 증가했다. 

전수조사 내용으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명시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매개시설, 장애인화장실 등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적합 설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김현숙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올해 실시되는 전수조사 결과로 장애인편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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