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회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뉴스제주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토지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어떻게든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고수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

문제는 재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이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을 폐지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각종 절차들이 제주자치도와 JDC의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법원 판결이 나와서야 확정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원지특례조항은 잘못된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반 헌법적 조항"이라며 "따라서 해당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화하고,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투기와 먹튀에도 이용되면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가능성이 없는 사업재추진에 기대며 사태를 장기화 할 것이 아닌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