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제주

제주시에서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나이트클럽 및 노래주점 등 300㎡ 이상 대형 유흥주점 65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 내 비상구 및 비상계단 폐쇄·장애물 방치 여부, 객실 내 비상 손전등 및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아울러 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의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을 점검한다.

특히 업소 개·보수 시 내부 전기, 소방 및 가스 시설의 공사는 전문기관에 사전 상담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도 확인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비상구 및 비상계단 폐쇄·장애물 방치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겨울철은 영업주의 안전감수성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며,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화재발생 등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업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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