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 보건위생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시책 및 정책들을 11개 부문 93개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 복지여성 분야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가 1인 1일 500원(월 1만 원) 더 지원된다. 종전엔 0∼2세 영아에겐 1일 1745원, 3∼5세 유아에겐 2000원이 보육료에 포함돼 지원돼 왔다. 제주자치도는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 외에 별도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1인 월 1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같은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겐 월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이 신규로 지원된다. 현재 대상자는 82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5개소에 월 50만 원의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치료사 14명에게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역시 신규로 지원된다.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지원되던 교통비가 종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이 늘어난다. 모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보장 범위가 2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놀이시설과 가스사고, 화재공제(건물) 항목이 추가됐다. 도내 527개 모든 어린이집이 적용 대상이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겠다던 아동수당 지원조건이 조금 달라졌다. 대상 아동은 만 5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있는 소득 하위 90%의 가정이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는데,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대학에 진학하면 1인당 30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이 신규로 지원된다. 내년 대상자는 31명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비가 2018년 1월부터 신규 지원된다. 심리검사비는 20만 원(1회), 심리정서 치료비는 연 24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내 고교생에게 지원되던 1인 월 7만 원의 학습비가 종전 4개월 지원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조손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요보호아동의 급식 지원비가 종전 1인 1일 1식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현재 지원대상자는 6900여 명이다.

내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 교사(현재 53명)에게 1인 월 10만 원이 교통비로 신규 지원된다.

경로당 사무장에게만 지원되던 월 10만 원의 활동비가 경로당 회장과 읍면동 분회장 및 사무장에게도 확대 지원된다. 경로당 냉방비가 연 3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되는 것을 시설 규모에 따라 연 30∼6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난방비는 최저 88만 원에서 최고 154만 원까지 종전 5단계에서 7단계로 보다 더 세분화 된 뒤 지원된다.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장애인연금 지원 기초급여가 올해보다 21.3% 인상된 25만 원으로 지급된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피해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이곳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가 이뤄지며, 현장조사를 거쳐 사례 지원에 나서게 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단가와 지원시간이 인상·확대된다. 1시간당 6500원을 78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제 지원시간을 종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린다. 아이돌보미에게 1회당 4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읍면 지역 등 활동기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에겐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2400∼1만 원)를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가 종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지원연량이 상향된다. 또한 아동 1인당 월 12만 원의 지원단가가 13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지원되던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18만 원으로 역시 1만 원 오른다.

# 보건위생 분야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건물 1층에 위치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을 시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한다. 치과 영역의 중증장애인에겐 30%, 기타 장애인에겐 10%가 지원된다.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충치와 시린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체 도민에게 불소용액을 무료 배부한다.

출산장려금이 내년 1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첫째 아를 낳으면 50만 원, 둘째 아 이상부터는 200만 원이 일시에 지급된다.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에서 낳은 아이가 적용 대상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평일 시간대 검진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주 2회(매주 화,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영·유아 야간 건강검진을 받는다.

제주대학교 제주지역암센터에서 만 55∼74세의 제주도민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이들에게 폐암검진비(1인당 13만 5000원)를 지원한다. 국가암검진 수검자나 금연클리닉 수진자 중 대상자 450명을 선정한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고용장려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6개월간 지원된다.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의료비도 지원하며, 연 2회 이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 지원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다. 센터엔 임상심리사와 간호사가 배치돼 상담에서 진단까지 이뤄진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내년 9월부터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종전은 만 5세 미만이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행정에서 위생등급을 평가해 게시하게 된다. 도내 일반음식점 중 396개소를 신청받는다. 컨설팅비와 등급표지판 제작 등 1개 업소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위생용품 관리품목이 종전 9종에서 17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종전 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식당용), 종이냅킨,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다. 여기에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 빨대, 기저귀, 면봉, 화장지, 행주(키친타올), 타월(핸드페이퍼)가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된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종합병원에서 선택진료에 따른 특진비로 적게는 15%, 최대 5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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